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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02 2013고정4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02: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계산대 앞에서 주점 업주 D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손님인 피해자 E(24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주점 옥상으로 데려가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전화 통화에 대한, 목격자 등 유선 진술 및 자료 첨부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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