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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7 2012고정5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23:20경 김천시 C초등학교 옆 도로상에 술이 취하여 서 있었다.

그런데, 마침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 외 1명이 탑승한 F 112 순찰차량이 112 신고센터에서 무전으로 지령한 ‘김천시 C초등학교 부근에 남자가 옷을 벗고 돌아다닌다’는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 중인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도로 중앙으로 들어와 위 112 순찰차량을 세운 다음, E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택시를 세워도 태워주지 않고, G아파트까지 가야 하는데, 태워 달라”고 하여, E이 “현재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현장 출동 중이고, G아파트는 바로 옆에 보이는 곳이니 그냥 걸어가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위 순찰차량 조수석 뒤 문짝을 발로 찼다, 이에 E이 순찰 차량에서 내리면서 “왜 순찰차량을 발로 차냐”고 하자 “너 같은 새끼들은 죽어야 돼, 내가 노가다 하는 놈인데, 너들 오늘 죽었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E의 경찰제복 흉장 주머니와 넥타이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순찰차량으로 신고 출동 중인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상황 사진 첨부에 대한, 근무일지 등 사본 첨부에 대한,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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