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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1 2019고단11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19:42경 통영시 여황로 403-6, 북신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위협하거나 시비를 걸다가 마침 그곳에서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B지구대 소속 순경 C(29세), 순경 D(25세)로부터 행인들에게 시비 거는 것을 제지당하게 되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 자전거에 실린 소주를 마시려던 중 C로부터 다시 제지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C, D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바디캠 영상 백업 CD 첨부 및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처벌 내역 및 집행유예 기 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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