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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5381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중부 대리점 소속 납품 배달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C 중부 대리점 소속 마트 진열사원이다.

피고인

A는 재고 수량이 맞지 않자 피고인 B에게 마트에서 제품을 진열하면서 일부 제품을 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자 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을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7. 13. 12:52 ~ 13:23 경 사이에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 B은 제품을 진열하면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태양초 고추장 10개를 매장에 진열하지 않고 박스에 담아 두고, 피고인 A는 위 박스를 가지고 나와 포터 화물차에 실은 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8. 5. 17:29 ~ 17:39 경 사이에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제품을 진열하면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된장 10개를 박스에 담은 후 피고인 A가 운전해 온 포터 화물차에 싣고, 피고인 A는 화물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씨씨티비 캡 쳐 사진, 인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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