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형제 지간으로, 실직하게 되면서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화공단 일대에 있는 공장에 들어가 고 철 등을 훔쳐 팔기로 공모한 후, 2017. 9. 12. 23:20 경 피고인 A는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승차한 채 시흥시 F 건물 4동 111호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공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공장에 고철이 있는지 물색하다가 그 곳 드럼통에 보관 중이 던 고철을 발견하고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밀링 부품 2개와 고철 약 20kg 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080,000원 이상의 고철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7. 10. 7. 22:00 경 인천시 주안동 소재 주안공단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등록 번호판을 바꿔 운행할 목적으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부평 콜 밴 주식회사 소유의 I 차량의 등록 번호판 1개, 피해자 두인 공영 주식회사 소유의 J 차량의 등록 번호판 1개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 가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0. 00:15 경 시흥시 K에 있는 L 후문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고철 약 40Kg 가량을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0. 00:05 경 위 2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등록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에 I 등록 번호판을, 위 화물차 뒷부분에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