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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0 2013고단86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고물 수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실혼관계에 있다.

1. 2013. 6. 14.자 범행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3. 6. 14. 18: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진덕산업(주)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46만 원 상당인 스틸그레이팅(일명 맨홀 뚜껑) 23개를 피고인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3. 6. 18.자 1차 범행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3. 6. 18. 13:00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G식당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냉면제조기 1대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3. 6. 18.자 2차 범행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3. 6. 18. 14: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환풍기 후드 1개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2013. 6. 19.자 범행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3. 6. 19. 07:3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창문으로 사용하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66,000원 상당의 알루미늄새시 30개를 떼어낸 후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환부 등을 통하여 피해 회복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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