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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18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 제주시 B건물, 3층에서 차량 렌트 사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2014. 4.경 추가로 동업 관계에 있던 D을 대표로 하여 렌트카 판매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주시 F에서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대여해 주면 소셜 커머스 방식 I, J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 방식을 의미함 으로 렌트카 이용권을 판매하고 매월 말일에 차량 대여료를 정산하여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5. 9.~10.경부터 과다한 출혈경쟁으로 적자 운영을 지속해 오면서 기존에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던 ’㈜K’, ’㈜L’ 등 제주도내 렌트카 업체들에 지급하지 못한 거래대금 채무가 약 6~7억 원에 이르고,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1억 3천만 원, 금융권과 카드회사에 대한 채무가 3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제공한 차량으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거래대금 채무 변제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대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경부터 2017. 5. 27.경까지 렌트카들을 제공받고 차량 대여료 합계 23,560,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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