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25 2013고단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0.경 평택시 C 시장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옷 구입대금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합하여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매월 순매출액이 약 100~2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는 반면, 대부업체 및 지인들에 대하여 이미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0. 7. 15.경까지 불상의 횟수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0.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야채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있으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린 1,400만 원 중 일부인 300만 원과 합쳐 550만 원을 2012. 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매월 순매출액이 약 1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는 반면, 대부업체 및 지인들에 대하여 이미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및 채무액 증명서

1. 각 차용증 사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