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0. 4. 1.경 사실은 2010.경부터 금융권에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 재산이나 별다른 수익은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서울 관악구 D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차가 캐피탈에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그 매매대금을 대신 갚아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사실은 2010.경부터 금융권에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 재산이나 별다른 수익은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차량수리비를 대신 지불해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 소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상호 불상의 차량정비소 계좌에 950만 원을 대신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1.경 사실은 2010.경부터 금융권에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 재산이나 별다른 수익은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서울 관악구 D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주차장에서 “F이 너에게 갚아야 할 채무 4,100만 원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원금으로 4,100만 원을 주고 매달 이자로 120만 원을 대신 지급할 테니, 기존 채무 담보로 제공했던 내 차량을 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