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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3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은닉 피고인은 2016. 4. 13. 16:4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에서, 식사를 마친 손님인 피해자 D(52 세) 이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음식에 대한 불만을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에 올라 타 시동을 걸자, 피고 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열쇠를 뽑아 몰래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이를 은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툼이 발생하자 위 D의 일행은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김해서 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E, 같은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하여, 계속 욕설을 하면서 위 D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3~4 회 밀치고, 손날로 위 E의 목 부위를 3~4 회 치고, 계속하여 배 부위로 위 E을 밀치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들이 받아 결국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재차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및 현행범 인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은닉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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