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1. 23:07 경 제천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45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4개를 들어 바닥에 던져 깨 드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G에게 “ 짜 바리 새끼야, 니가 뭔 데, 씹새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H, I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치고, I에게 “ 너 내가 죽인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I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 업무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