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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5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16:3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소

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울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F에게 “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며, E, F의 제지를 받고 바닥에 앉게 되자 손으로 F의 허벅지 안쪽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편의점을 나와서도 주먹으로 E의 가슴을 3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E과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특별 양형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상상적 경합 관계( 공무집행 방해의 상대방이 2명 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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