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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3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5. 1. 23:3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가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길을 막고 있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동승자를 위협하려고 하여 조수석 창문을 올리려 하자 손으로 위 창문이 올라오지 못하게 눌러 위 창문을 파손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5. 1. 23:4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온 서울 강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G가 체포를 하지 못하게 오른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어깨를 낚아 채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71 조, 제 366 조( 재물 손괴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재물 손괴 미수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 형의 하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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