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16. 19:3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D(26 세 )로부터 ‘ 술에 많이 취했고 아직 영업 시작 전이라 입장할 수 없다.
’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밀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6. 19:40 경 위 ‘C’ 유흥 주점에서 위 주점 통로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음료수 박스 1개를 주먹으로 수차례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박스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6. 19:45 경 위 ‘C’ 유흥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씹할 놈 아, 절대 신분증을 줄 수 없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배와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 순 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