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6.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서 피해자 C(여, 18세)이 게시한 스타킹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학생인 것을 인증하여 주면 실제 착용하였던 브래지어와 팬티, 스타킹 등을 15만 원에 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학생증과 주민등록증 사진, 착용하였던 속옷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를 수원에서 직접 만나 속옷 등을 거래하기로 약속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7. 00:46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매장 옆 골목에서, 피고인에게 속옷 등을 판매하기 위해 그곳에 온 피해자에게 속옷 등을 확인하고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팬티 1장, 브래지어 1개, 스타킹 1개가 들어 있는 보라색 가방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타 위 가방을 들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고, 2018. 10. 7. 01:03경부터 05:36경까지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얼굴 니 신상 어떻게 할까 ’, ‘딸내미가 이렇게 용돈벌이한다고 B에 글한번 올려볼까 ’, ‘넌 비밀만 지켜주면돼 ’, ‘부모님이나 가족 친구들 학교에 소문 안나게 ’, ‘넌 이거 지우는게 목적이야 ’, ‘그럼 너 슴사(가슴 사진) 찍어서 보내’, ‘만나서 그거까지 다 지우고 없던거로 해’, ‘너도 믿을만한 무언가는 넘겨’, ‘그럼 넌 나한테 뭐 해줄건데 ’, ‘난 지금 학교랑 너네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려 하거든’,'니가 행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