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21:30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제물포역 부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 ‘즐톡’을 통해 대화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을 만나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가 거주하는 인천 남구 E건물 주차장까지 데리고 가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그곳 주차장 기둥 쪽으로 데리고 갔다.
당시 피해자는 성경험이 없는 여고생으로서, 피고인 차량 안에 자신의 가방이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수 분 동안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기둥 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팔을 몸 위로 겹쳐 올리게 하고 피고인의 한쪽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가슴을 힘껏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다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 등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다가 삽입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를 뒤로 엎드리게 하여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어깨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