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0.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를 통해 피해자 C(여, 17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전화번호, D 아이디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5. 피해자에게 D으로 만나자고 연락하여 성남시 수정구 소재 신흥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신흥역 인근 상호불상의 DVD방으로 이동한 후 그곳 불상의 룸에서, 2인용 의자에 누워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성교행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서 내려온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손을 뺐다가 다시 손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4회 정도 반복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위해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다가 피해자의 제지로 손을 빼는 행위를 2회 반복하는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