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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24 2014고정2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06:2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예림옥 앞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로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말싸움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 경사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 이 시발놈아. 늦게 와서 뭐하는 짓이냐. 야 임마. 이 새끼야.”고 소리치고,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4회 때리고,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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