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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2 2016구합192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복합민원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3. 22. 피고에게, 전북 고창군 H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복합민원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6. 6. 13.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7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고 한다).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의 훼손(이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라고 한다) - 국토계획법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규정에 의거 인접지역에 소나무가 밀집되어 있고, 주변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과 공작물(태양광모듈) 설치시 주변환경 및 경관과 부조화 우려. 국토계획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고창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10조(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부적합(이하 ‘이 사건 제2처분사유’라고 한다) - 공유수면으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위치 - 지방도 I(도로법에 의한 도로)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 - 농어촌도로 J, K(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2처분사유에 관한 주장 발전시설이 도로나 공유수면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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