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8. 3.경 피고에게 순천시 B 전 424㎡, C 임야 132㎡, D 임야 1,368㎡(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176.62㎡, 연면적 232.82㎡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신청, 농지전용협의요청, 산지전용협의요청 등이 포함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저촉 개발행위를 신청한 토지는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토지 주변은 E 보존을 위하여 순천시에서 생태계보전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라목 (1), (2)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1장 제1절 1-2-1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난개발방지’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E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개발보다는 보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저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2장 제1절 2-1-3 (2) 및 [별표3] 경관체크리스트 해안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입지제한에 따르면 ‘해안도로로부터 해안까지의 토지에는 최대한 건축물 등의 건설을 억제하여 자연 상태를 보존하고 해안 내륙과 해역으로부터 조망되는 해안의 경관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해당 신청지는 해안도로와 해안 사이에 위치하여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저촉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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