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5. 2.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 및 2016. 5. 1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9. 전주시 완산구 B 답 2,893㎡ 및 C 답 2,314㎡ 합계 5,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산림(임야)을 조성하고 D 대 9,985㎡ 중 960㎡에 이 사건 토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및 농지전용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목적성을 상실한 사전행위로 보아 다음과 같이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개발행위 불가사유
가. 수목장지 조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산림(임야)에 조성하여야 하고 위 같은 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 농지에 산림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농지를 사전 성토(H- 1 ~ 1.5m)하는 등 위 같은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편법(우량농지 조성 2m 이하)으로 농지를 성토한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
다. 빠른 속도로 도심화 되어 가고 있는 생산녹지지역의 농지에 혐오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 지가하락을 우려하는 이해관계인들의 집단 민원 우려, 농지를 전용하여 수목장을 조성하는 행위가 불합리(장사법에 따라 수목장은 산림에 조성)
2. 우량농지조성인 경우 주변 농경지에 대한 피해방지대책 강구
가. 우량농지 조성인 경우라면 사전 행위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2m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