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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7 2018구합87613
탈세제보 포상금 부지급 부작위 위법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3. 9. 2. 서울지방국세청에 B 주식회사(이하 ‘B’) 등에 대한 ‘고의적 탈세고발장’을 제출하였고, 위 고발장은 2013. 9. 4. 강남세무서에 접수(접수번호: C)되었다.

귀하의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4. 8. 25. B에게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경정”을 이유로 101,024,839원의 부가가치세액을 고지하였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4. 8.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보냈다.

다. 원고는 2015. 2. 13. 종로세무서에 B 등에 관한 ‘D 탈세고발장’을 제출하였고, 2016. 2. 26. 서울지방국세청에 B 등에 관한 ‘탈세고발장’을 제출하였으며, 2017. 11. 서울지방국세청에 B 등에 관한 ‘4차 탈세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20.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귀하께서 2018년 11월 20일 우리 서에 접수하신 탈세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시기,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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