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9. 3.부터 2014. 4. 30.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4. 1. 2. 피고에게, B가 실제로는 월말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등 거래업체에 제품을 인도하고서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매출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포탈하고, C 등 B의 거래업체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서도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였다.
이어 원고는 2014. 1. 20. 피고에게, B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C에 대하여 다른 거래업체에 공급할 때보다 저가 또는 고가에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으니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보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할 때 제보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면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라고만 기재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면 그 뒤에 이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통지하겠다.’는 문언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심판청구에서 피고가 B 및 C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할 것도 청구하였다가 이 부분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