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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326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같은 해

7. 8.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소재 육군 제7765부대 제3대대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6.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같은 해

7. 9. 및 같은 달 10. 각 위 육군 제7765부대 제3대대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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