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326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같은 해
7. 8.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소재 육군 제7765부대 제3대대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6.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같은 해
7. 9. 및 같은 달 10. 각 위 육군 제7765부대 제3대대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