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5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9. 2. 14:10경 울산 동구 B,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25. 울산 동구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5고정374』 피고인은 울산 동구 전하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울산 동구 진성4길 45(전하동)에 있는 전하2동 예비군 동대 본부에서, 2014. 11. 13.경 울산 북구 황토전길 42-1 육군 제7765부대 2대대 동,북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6시간)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37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10. 10. 12:10경 울산 동구 B,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31. 울산 동구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14년 향방기본 훈련 4차보충(8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전령전,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 통보서, 각 범죄사실 경위서,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