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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1 2015고단1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쌍봉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7. 18:4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8. 여수시 만성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2차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7. 18:4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9. 여수시 만성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2차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7. 18:4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7. 여수시 만성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7. 18:4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4.~26. 여수시 만성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2차(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7. 18:4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0. 여수시 만성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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