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6. 02:25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 남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0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 남로에 있는 도로를 석천 사거리 방면에서 D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8.36km 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43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 진행하여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인천광역시 남동 구청 소유의 가로등주와 피해자 의료법인 G 소유의 도로 표지판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도로 표지판을 수리 비 5,440,000원이 들 정도로, 위 가로등주를 수리 비 4,640,000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