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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5 2018고단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9. 22:55 경 전 남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호반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룡면에 있는 상 삼교 차로에 이르기까지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2:5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편도 5 차로의 삼상 교차로를 제일 교회 방면에서 알뜰 주유소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68세) 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레이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여, 48세) 이 운전하는 로 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리 두 개 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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