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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30 2018노7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2016. 1. 2.(토요일) 및 2016. 1. 3.(일요일)은 근로자가 1주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일이 될 수 없어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급여도 모두 지급하였다

(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퇴직하기 전인 2016. 12. 22. 일괄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일부 미지급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법리상 다툼 내지 법률상 오해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다.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1, 12, 15, 26, 31, 39에 각 기재된 근로자 7명(R, Q, S, T, U, V, W)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원심에서 이미 제출하였다

(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5. 30.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① X고에서 근무한 근로자 Y(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이하 순번만 표시한다)에 대하여 같은 곳에서 근무한 나머지 근로자 D, G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된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② 순회기사로 근무한 Z(순번 3번), AA(순번 4번), AB(순번 5번), AC(순번 6번), AD(순번 7번)에 대하여도 순회기사로 근무한 H(순번 36번)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된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며, ③ 2016. 7. 1. 입사한 AE(순번 37번), AF(순번 40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인 이들에게 매월 1일의 유급휴가만이 있는데 2017. 7. 이후 4일의 법정공유일(광복절, 추석, 개천절 등)이 있고 2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비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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