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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6 2019노30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과의 근로계약에 직접 관여한 사람은 현장소장 H로 H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운영 회사의 공사 현장이 여러 곳이고 임금 지급 방식이나 지급일 등에 비추어 현장 소장 H는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할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 G의 사직 경위에 비추어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시한 당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근로조건 명시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는 현장소장 H로, 위 계약서에 임금을 명시하지 아니한 책임을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묻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는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성시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4. 14.부터 2018. 4. 18.까지 근무한 G의 2018. 4월 임금 4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G의 2018. 4. 18.자 사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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