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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41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전자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2010. 3. 25.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1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의 임금 합계 6,029,061원, 퇴직금 3,511,2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3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6,247,2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퇴직금 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금 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2013.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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