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V빌딩 7층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체인 (주)W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9.부터 2012. 9. 19.까지 위 회사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X의 임금 5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8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8.부터 2012. 11. 15.까지 위 회사에서 건축부 대리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7,875,000원과 퇴직금 5,959,7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59,564,067원과 근로자 3명의 퇴직금 11,950,2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U의 경우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다시 원한다는 취지이나, 이미 표시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