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8.08 2014고단2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1:00경 충주시 C에 있는 폐업상태의 ‘D사우나’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내부에 침입한 뒤,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에어컨의 배관에 설치된 시가 약 18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뜯어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하순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우나에 침입한 뒤,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가열용 배관 동파이프 약 20kg을 뜯어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2. 12. 22:09경 제1항 기재 사우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동파이프를 절취하려고 위 건조물에 침입한 뒤 동파이프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