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1:00경 충주시 C에 있는 폐업상태의 ‘D사우나’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내부에 침입한 뒤,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에어컨의 배관에 설치된 시가 약 18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뜯어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하순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우나에 침입한 뒤,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가열용 배관 동파이프 약 20kg을 뜯어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2. 12. 22:09경 제1항 기재 사우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동파이프를 절취하려고 위 건조물에 침입한 뒤 동파이프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