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톱 1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4년 압 제144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34] 피고인은 2014. 6. 3. 01: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중화요리 식당 창고에 침입하여 그 안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649]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7. 28. 저녁 무렵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소지하고 있던 쇠톱으로 자른 뒤 가게 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낚싯대 수 개, 물고기 손질용 칼 1개, 미끼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2. 02:00경에 제1항 기재 ‘H’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자물쇠를 파손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2,725,000원 상당의 민물 낚싯대 7개, 루어 낚싯대 4개 등 18종 상당의 낚시도구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