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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479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5: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주택철거 현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1층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1. 내사보고(피해품 종류 및 수량, 가격 특정), 영수증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인근 CCTV 분석 및 피의차량 특정 등)

1. 수사보고(D 고물상 업주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집 인근의 주택 철거 현장에 들어가 전날 피해자가 철거해 둔 난방용 동파이프를 절단하여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범행하였고, 훔친 동파이프는 고물상에 처분하였는바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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