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90] 피고인은 2015. 6. 12. 04:3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아파트 5층 옥상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 동선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잘라낸 후 이를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동선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119]
1.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6. 20. 16: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주변에 놓여 있던 에어컨 수리 도구로 강화유리창을 깨고 위 가게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4,000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7. 3. 16: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위 ‘H’에 이르러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손괴한 유리창을 가리기 위해 피해자 G이 설치하여 둔 나무합판을 밀치고 다시 위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4,000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2015고단3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