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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고정61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대종회의 종원들인바, E대종회의 회장 등 임원 자격 및 E대종회 운영권과 관련하여 피해자 F과 사이에 민ㆍ형사 소송을 계속하던 중 2011. 10. 22.경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E대종회 사무실을 점거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무단으로 침입한 뒤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였으나, 이를 안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을 탈환 당하자, 같은 달 24.경 서울 구로구 G건물 702호 회의실에서 재차 위 사무실에 침입한 뒤 피해자 등의 출입을 막도록 시건장치를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12.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서울 성동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E대종회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 외부 창문 유리창을 깨고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여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새로운 자물쇠를 장착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인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389, 2012노564), 각 결정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합26, 2012카합9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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