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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6 2014가단718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본소에 관하여 본다]

1. 본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그러나, ①피고가 이행의 소를 반소로 제기하는 경우 이를 기각하는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가 본소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동일한 점, ②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요건이므로 소송요건의 존부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소 당시에는 소송요건이 부존재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구비하면 되고, 이에 반하여 제소 당시에는 소송요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그 뒤에 소멸하면 본안판결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반소청구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피고가 장래에 반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반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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