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8 2017가단57755
물품대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84,033,77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6%의,...

이유

반소원고는 철강재 수출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반소피고는 철강재 제조, 일반청공업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인 사실,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가 선급금을 지급하면 반소피고가 철강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다가 2016. 9. 30. 거래를 종결하였는데, 거래종결 당시 미반환 선급금이 84,033,77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84,033,776원과 이에 대하여 거래종료일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반소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7.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