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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4.6. 선고 2016나2000521 판결
징계해임무효확인등
사건

2016나2000521 징계해임무효확인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학교법인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1. 26. 선고 2015가합20497 판결

변론종결

2016. 3. 11.

판결선고

2016. 4.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2.자 징계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3.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6,309,884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 정관에서는 교원의 징계에 관하여만 징계시효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직원인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징계시효를 고려해서는 안 된 다1).

2) 설령,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도 징계시효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횡령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는 바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2013. 6. 4.에서야 원고의 공금횡령·유용, 회계질서 문란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인지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7. 10.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아무런 잘못 없이 이 사건 비위행위를 알지 못하여 징계시효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비위행위를 고의로 은폐한 원고가 징계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직원의 징계에 징계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의 정관 제69조(징계사유의 시효)에서는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교원의 징계에 관하여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있고, 제77조(징계 및 재심청구)에서는 '직원의 징계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위 징계시효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사용자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하게 된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고용노동부의 감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다가, 그 통보를 받고 바로 징계절차에 착수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부적절한 도서관리에 관하여 징계할 필요성이 크고,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들 사이에서 징계시효 완성 여부에 따라 해임처분의 유·무효가 달라지는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긴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피고에 장기간 근무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채용 당시부터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중요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등 근로관계 형성 단계에서 신의칙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고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회계의 관리·감독 책임은 피고에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방지하거나 적발할 책임도 피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오랜 기간에 걸쳐 부정행위를 저질러왔음에도 피고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적발하지 못하였다면 회계 관리·감독 업무에 있어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다가 객관적인 징계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권자가 과실 없이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다시 징계시효의 만료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위 징계시효 규정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고, 징계시효 규정 자체가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하지 않고 있으며,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의 지위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더욱 객관적이고 엄정한 해석 · 적용이 필요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징계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권기훈

판사 이현우

판사 김동완

주석

1) 피고는 원고가 징계시효에 관한 주장을 한 적이 없음에도 제1심법원이 징계시효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제1심에서 제출 · 진술한 2015. 7. 6.자 준비서면 제4면 등에서 징계시효에 관한 주장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원에서 제출 · 진술한 2016. 2. 12.자 준비서면에서도 징계시효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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