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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5나2018853
해임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1, 12행과 제7쪽 제6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1, 12행 『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제1심판결문 제7쪽 제6행부터 제17행까지 『3) 시효완성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아무런 잘못이 없이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를 알지 못하여 징계시효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징계시효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정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신의칙에 위반되어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가 3급 승진시험의 출제를 외부용역기관에 위탁하였더라도 그 최종 관리감독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방지하거나 적발할 책임도 피고에게 있는데, 수십 명의 직원들이 수년간 시험 관련 부정행위를 저질러왔음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적발하지 못하였다면 시험 관련 업무에 있어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② 원고는 1981년경 입사하여 장기간 근무하던 중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입사) 당시부터 그 체결 여부에 관한 중요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등 근로관계 형성 단계에서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와 다르며, ③ 객관적인 징계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권자가 과실 없이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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