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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6나2000521
징계해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 정관에서는 교원의 징계에 관하여만 징계시효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직원인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징계시효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피고는 원고가 징계시효에 관한 주장을 한 적이 없음에도 제1심법원이 징계시효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제1심에서 제출진술한 2015. 7. 6.자 준비서면 제4면 등에서 징계시효에 관한 주장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원에서 제출진술한 2016. 2. 12.자 준비서면에서도 징계시효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설령,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도 징계시효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횡령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는 바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2013. 6. 4.에서야 원고의 공금횡령유용, 회계질서 문란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인지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7. 10.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아무런 잘못 없이 이 사건 비위행위를 알지 못하여 징계시효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비위행위를 고의로 은폐한 원고가 징계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직원의 징계에 징계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의 정관 제69조(징계사유의 시효 에서는 '교원 징계의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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