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16: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앙탑면 하구암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232.6km 지점을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키다가 선행하던 차량이 전방 도로공사로 인해 속도를 줄이자 그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2차로로 방향을 틀었고, 그 과정에서 그곳 2차로 부근에서 노면공사 작업 중이던 피해자 C(53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3. 17:39경 충주시 소재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초래하였으나, 아직 젊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사고 발생 장소가 고속도로이고 2차로에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라바콘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