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1,948,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2016.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충주시 F 소재 G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 2.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요양을 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4. 2. 19. 5:40경 요양보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바닥에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어서 같은 날 용은의료재단 충주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2014. 2. 24. 좌측 가슴 부위에 혈종 및 부종이 관찰되어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 3. 24. 확장성 심근병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라.
원고는 2014. 7.경 충주시로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하여 노안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6호 다목(수급자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을 처분사유로 하여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5. 4.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약2296호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 3,000,0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과 그로 인해 망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망인의 사망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망인의 과실 및 기왕증으로 인한 비율을 참작하면, 원고의 책임은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