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충주시 D에서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G생, 여)는 2008. 10. 8.부터 2008. 11. 7.까지, 2009. 9. 7.부터 2011. 2. 2.까지, 2011. 2. 12.부터 2013. 8. 23.까지, 2013. 12. 11.부터 2013. 12. 20.까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생활하던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한 사람이며,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F의 자녀들로서 F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F의 사망 경위 (1) 이 사건 병원의 직원 H은 2013. 8. 23. 10:50경 F에 대한 물리치료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음 순서인 I을 물리치료실로 데리고 가 대기실에 있던 F에게 잠시 기다렸다가 함께 병실로 가자고 말한 다음 물리치료를 위해 I이 침대에 눕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사이 F가 임의로 혼자서 소파에 앉으려다 실수로 바닥에 넘어져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병원 측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F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으로 전원시켰고, F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2013. 8. 23. 14:20경 초진을 받은 다음 2013. 8. 30.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고 2013. 12. 11.까지 그곳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3. 12. 11. 이 사건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생활하던 중 고열이 발생하여 2013. 12. 20. 다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4. 2. 4. 11:46경 다발성 장기부전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병원 입원계약 한편, F가 2011. 2. 12. 이 사건 병원 입원 당시 작성된 입원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입원 요양 및 공동 간병 약정서>
5. 환자의 자유로운 이동 중 발생하는 낙상 또는 사고 등 기타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