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가분양업자가 상가의 광고홍보 등의 목적으로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개발비가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상가분양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개발비 명목의 금액은, 원고가 약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며, 그 집행 및 관리는 분양업자가 결정하고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점, 개발비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으로 보아 익금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622,102,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2 외 1필지 지상에 '○○ ○○○시티'라는 명칭의 주상복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로 구성, 이하 위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부분을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한 시행사로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상가의 광고ㆍ홍보 및 기본 인테리어 공사 등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개발비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3~2005년 사업연도에 걸쳐 수분양자들로부터 개발비 합계 2,155,000,000원(이하 '이 사건 개발비'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개발비를 부채계정인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제 개발비로 지출한 592,705,000원을 선수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6. 11. 6.~2007. 1. 12.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개발비와 관련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부채로 계상한 이 사건 개발비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며, 기타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다른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2007. 4. 2.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622,102,010원을 경정ㆍ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7. 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0.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로부터 개발비를 입금받아 보관ㆍ관리만 하였을 뿐 실제 이 사건 개발비를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맡고 있는 ○○○시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개발비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설의 승인을 받아야만 원고가 인출할 수 있었고, 그 사용용도로 일정한 제한이 있었으며, 상가관리단이 구성된 이후에는 개발비 잔액은 상가관리단에 인수인계될 예정에 있었다. 즉 이 사건 개발비는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의 자산으로서 원고의 수익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원고의 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매매 및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2003~2005 사업연도에 걸쳐 이 사건 개발비를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04년 중반 이후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맡고 있는 소외 회사로 하여금 개발비의 사용내역, 금액 등을 결정하게 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개발비 자금 청구서 및 내역서를 제출받은 다음 소외 회사에 개발비를 지급하여, 소외 회사가 개발비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원고와 소재지가 같고,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강○수의 특수관계자인 처(김○현)와 매제(양○복)가 8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3) 원고는 개발비 수령시 수분양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이 사건 개발비 수입 및 지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개발비를 수령한 점, ②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개발비의 사용용도, 집행 및 관리는 모두 원고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설립한 회사로 보이고, 수분양자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원고이며, 소외 회사는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협약상의 용역의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개발비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발비의 수취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발생한 원고의 수익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공사와의 관계상 개발비를 인출함에 제한이 있었고, 개발비 잔액이 상가관리단에 인계될 예정이라는 사정 등 만으로는 이 사건 개발비 수입이 원고의 매출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부채로 계상한 이 사건 개발비에 대하여 익금으로 산입하고, 실제 지출한 개발비에 대하여 손금으로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