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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나20023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6. 4.경 서울 중구 D 외 2필지 지상 집합건물(상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 상가의 개점과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는 2005. 9. 2.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위수탁관리계약의 체결과 상가 개발비 이전 1)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케이티앤지’라 한다

)는 이 사건 건물의 상가(판매시설) 수분양자들로부터 개발비 명목의 돈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상가분양계약서 제2조 제1항은 ‘개발비는 상가홍보 및 활성화 등에 충당하기 위한 수분양자의 갹출금으로서 추후 수분양자들로 구성될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칭)가 케이티앤지와 협의하여 개발비의 징수 및 지출 등에 관한 개발비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케이티앤지에게 개발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케이티엔지가 사용하고 남은 개발비 잔액을 관련 자료와 함께 상가자치관리위원회에 인계함으로써 케이티앤지의 개발비에 관한 모든 책임은 소멸한다. 상가자치관리위원회란 상가의 자치적 관리를 위하여 상가(판매시설) 소유자 총수의 5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케이티앤지는 2006. 4. 24. 원고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정한 관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다음 날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4) 케이티앤지는 2006. 4. 27. 위 상가분양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개발비 잔액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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