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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합5609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799,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소재한 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의 A 건물(상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12. 2. 8.부터 2015. 2. 8.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2012. 2. 8.부터 2013. 10. 27.까지는 유일한 사내이사였다), 한편 2011. 3. 9.부터 2013. 3. 8.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A상가자치운영위원회(이하 ‘상가자치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각 점포의 취득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케이티앤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분양대금 중 9차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서 제2조 제1항은 ‘개발비는 상가홍보 및 활성화 등에 충당하기 위한 갹출금으로서 추후 상가자치회가 위 개발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케이티앤지가 이를 상가자치회에 인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케이티앤지는 2006. 4. 24. 상가자치회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4조가 정한 관리인의 선임 전까지 상가자치회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4. 27. 위 분양계약서에 따라 개발비 잔액 약 101억 원을 상가자치회에 이전하였다.

상가자치회는 2006. 4. 25. 원고와 ‘집합건물법 제24조가 정한 관리인의 선임 전까지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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