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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5가합576882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중구 D 소재 A(상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내 상가의 개점과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C은 2011. 3. 9.부터 2013. 3. 8.까지 원고의 위원장으로, 2012. 2. 8.부터 2015. 2. 8.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케이티앤지’라고 한다

)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분양대금 중 9차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서 제2조 제1항은 ‘개발비는 상가홍보 및 활성화 등에 충당하기 위한 수분양자의 갹출금으로서 추후 수분양자들로 구성될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칭, 이하 통일)가 케이티앤지와 협의 하에 개발비의 징수 및 제출 등에 관한 개발비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케이티앤지에게 개발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한편, 케이티앤지는 제2항에 의해 사용하고 남은 개발비 잔액을 관련자들과 함께 상가자치관리위원회에 인계함으로써 케이티앤지의 개발비에 관한 모든 책임은 소멸한다. 상가자치관리위원회란 상가의 자치적 관리를 위하여 상가(판매시설) 소유자 총수의 5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케이티앤지는 2006. 4. 24. 원고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4조가 정한 관리인의 선임 전까지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4. 27.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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