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 4호( 창원지방 검찰청 17 년 압제 1126호), 증제 1호( 같은...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투약
가. 2017. 5. 9. 경 피고인은 2017. 5. 9. 10: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남자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5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 중 약 0.05g 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10. 11. 경 피고인은 2017. 10. 11. 18: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근처에서, 사회 선배 G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2017. 5. 14. 경 피고인은 2017. 5. 14. 15:55 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모텔 507호에서,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22g 과 0.58g 을 2개의 백색 종이에 각각 담아 두고, 필로폰 약 0.06g 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두고,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 약 0.2ml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2017. 10. 13. 경 피고인은 2017. 10. 13. 02:50 경 김해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같은 날 02:10 경 G로부터 2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18g 을 종이에 싸서 휴대폰 케이스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추징 액 20만원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